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여성 “‘기억 안 난다’는 주장 큰 충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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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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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여성 A 씨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의견문에서 “저는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반응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의 모순에서 대형 로펌의 명성을 실감했고,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결코 없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오 전 시장이) 구속영장 기각 전 유치장에서 가슴 통증으로 40여 분 진료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개개인의 고통을 계량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저는 오 전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합의할 일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인지부조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고 현실적인 해결이란 말을 앞세워 저와 제 가족을 비롯한 제 주변 누구에게라도 합의를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입장문은 누구의 의견도 더하지 않고 제 방과 제 책상에서 혼자 작성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 인정하여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른다며 치료를 요청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

40여 분 만에 다시 입감된 오 전 시장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경찰서를 벗어났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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