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첫 재판…“거짓정보인지 몰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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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한 일당 4인
검찰 "거짓 정보 주가 조작, 16억 챙겨"
변호인단 "거짓인지 몰랐다" 일부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상승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내용이 허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김모씨, 그리고 이 업체 직원인 현모씨와 김모씨는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을 의뢰에 따라 주식 카페 등에 이 회사에 대한 무상증자·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작업을 한 후 리드 부회장 박모씨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로부터 약 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등의 변호인단은 박씨와 김씨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들이 사기적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려면 거짓 정보를 활용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박씨는 주가 부양을 의뢰받을 때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 받고 그 내용을 카페나 이메일 등으로 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과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해 호재성 정보를 네이버 게시판이나 카페를 활용해 알린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이들이 이른바 선수들이라고 하는 작전세력(처럼) 주식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 조종성 거래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혐의 인부(인정·부인 절차)와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한 후 종료됐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으로 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일 박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는 구속기소했고, 이 업체 직원이었던 현씨와 김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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