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홀딩스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승리는 군사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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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5)가 자신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동업자였던 유 씨는 2015년 승리와 함께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해외 투자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리홀딩스는 유 씨와 승리가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실질적 범행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이 될 만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의 성매매 알선 범죄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들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 씨의 공소사실에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유 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유 씨는 승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차린 라운지클럽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 친 골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 알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1월 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3월 군에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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