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단체죄’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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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구속심사…성특법 위반 등 혐의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피해자 협박도
법원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다툼 여지"
심사 후 "혐의 인정하나" 묻자 "죄송하다"
앞서 범단죄 적용 2명 "혐의 소명" 구속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회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점퍼·바지를 입고,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섰다.

그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나”,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두 번 말했다. A씨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들 중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장씨와 임씨가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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