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위치추적·감시하다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일 18시 12분


코멘트

재판부 "범행 수법이 매우 냉혹하고 잔인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해한 30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주거침입,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감하고 냉혹하며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면유도제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상황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해 성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성향을 드러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0시42분께 전 여자친구 B(27)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께부터 사귀어 온 B씨로부터 자신의 폭력성,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4일 전 B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스마트폰 위치추적앱을 통해 동선을 감시하다 귀가하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