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2일 영장실질심사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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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챠량에 탑승해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챠량에 탑승해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오거돈 전 부산시장(7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부산지법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이 고령자(만70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갑 등 별도의 장비 없이 수사관들을 동원해 호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한 달동안 피해자와 정무라인, 측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오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적인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마시키기 위한 채용비리, 21대 총선을 고려한 사퇴시기 연기 등 각종 고발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신청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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