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협박해 3년 넘게 1000만원 뜯은 운동부 코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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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9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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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협박해 수년간 1000만 원을 뜯은 대전의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 중학교 운동부원인 B군(13)에게 겁을 줘 2만 원을 받아내는 등 B군이 고교에 진학한 이후인 2018년 2월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3년이 넘도록 피해자로부터 200여 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야간에 택배 상하차까지 하며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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