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땐 보험있어도 ‘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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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기부담금 현행 400만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인상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현재 최대 400만 원인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합산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 원, 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손해 4억 원, 대물 손해 8000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는 4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억7600만 원은 보험사가 전액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은 사고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렸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 사고 1억5000만 원과 대물 2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에 가입해 보상하는 구조다. 개정 약관은 의무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위 사고의 경우 대인 사고 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자동차보험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갱신 시점에 이를 적용받는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이행 요청 등 구상 절차를 통해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받아낸다. 계약자가 이를 내지 못하면 개인 재산이나 직장 급여가 차압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 약관은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탑승자,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시간에 자택과 직장을 이동한 경우로 제한된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를 반영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자동차 보험#음주운전#뺑소니#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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