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부 “증거인멸 교사 아닌 공동정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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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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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3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오전 11시1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전 과정에서 (조씨가)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A,B씨의 증언 등을 고려해도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조씨 측에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지난 12일 예정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한 사유로 해석된다.

만일 조씨가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해당한 증거를 인멸한 피고인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돼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지난 17일로 만료가 됐는데, 이 기간 내 재판부가 사건을 끝내기가 어려워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오후 5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조씨의 부산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하도록 했다.

특히 조씨가 아직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만일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7월1일 오후 2시30분께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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