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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부부 중 남편만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입력
2020-05-22 19:10
2020년 5월 22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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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주거 일정하고 범죄 혐의 일부 소명돼"
50대 여성을 살해해 토막낸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부부 중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한 남편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7)씨와 부인 B(3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A씨의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C(5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일 부인과 함께 검거됐다.
부인 B씨는 남편이 숨진 C씨의 시신을 토막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살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에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검거 후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집으로 찾아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정황상 진술 중 석연치 않은 부분도 다수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밤 C씨의 시신 중 일부 부위가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발견된 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부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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