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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여성 살해범 구속기소…‘강간 혐의’ 추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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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4:37
2020년 5월 15일 14시 37분
입력
2020-05-15 14:36
2020년 5월 1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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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 실종 사건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검은 15일 강도살인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최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부산 여성 살해 혐의가 들어가진 않았다. 이는 최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추가 범행 피해자인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씨를 만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며칠째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전주 한옥마을에 간 사실을 확인한 해당 경찰서는 지난 8일 전북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B씨가 최씨의 검은색 혼다 차량을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최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과 최씨가 차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는 장면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완주에서 전주로 돌아올 때는 차 안에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그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살해 혐의로 최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기소는 전주 여성 살해 사건만 해당한다”면서 “공소유지 및 피해자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살인 사건 수사와 별개로 최씨와 접촉하거나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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