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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복부 폭행…“남편 처벌말라” 호소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14 08:20
2020년 5월 14일 08시 20분
입력
2020-05-14 08:19
2020년 5월 14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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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바지 입지 않은 것 보고 의심
무릎 꿇게 하고 복부 등 3회 폭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참작
집행유예 기간 중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선처 의사 등으로 실형을 면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 B씨가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계속 추궁했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B씨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오는 것을 두 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속옷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며 양발로 복부 등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 판사는 “임신 중인 부인에게 행한 폭행 방법과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정폭력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하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회복,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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