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용지 어디서 났나’ 선관위 의뢰사건 의정부지검으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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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 © News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 © News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의 입수경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관위가 본투표를 위해 준비해놓은 투표용지들이 지역 선관위에서 분실돼 민 의원에게로 전달된 경위를 의심하며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수사의뢰서 등 관련서류는 14일 전달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총선 개표조작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또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 투표용지들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경욱 의원을 향해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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