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부산 클럽·감성주점 등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14시 30분


12일부터 부산의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영업을 하는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해당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낮 12시부터 26일 낮 12시까지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유흥업소 7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2명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의 감염이 확산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부산경찰청과 각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는 조사와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한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 외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재 권고와 방역지짐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인근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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