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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사채업자다” 11명에 113억 사기…30대 징역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10 07:26
2020년 5월 10일 07시 26분
입력
2020-05-10 07:25
2020년 5월 10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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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고모 통해 월 15% 이자 약속"
1심 "죄질 불량하고 피해 심각"…징역 5년
"낭비벽 있어…신용카드 대금 지불 목적"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 속인 혐의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명에게 총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모에게 보내 월 7~15%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취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명으로부터 약 113억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김씨는 평소 낭비벽이 있어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 2억80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원리금 상황을 위해 지인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또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구청에 해당 구로 이사를 온 것처럼 속여 전입신고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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