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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前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7 16:50
2020년 5월 7일 16시 50분
입력
2020-05-07 16:21
2020년 5월 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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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76)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50)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 남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이혼을 해달라고 A씨에게 엄청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 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라며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인데,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께 관계가 변화해 여름부터는 둘 사이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A씨와) 이혼하기 전으로 김씨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는 부분에 대해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또 김씨의 이혼 및 합의에 많이 관여한 김씨의 친오빠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 측에 증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7월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 사건도 따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같은 해 9월 독일 언론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였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이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선언하고, 같은해 결혼식을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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