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돼도 연금 감액은 합헌”… 헌재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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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과 범죄사실은 별개”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은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신정아 씨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변 전 실장은 이후에도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신정아 사건#변양균#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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