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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라인 금지’ 위헌 여부 헌재서 가린다… 심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28 16:30
2020년 4월 28일 16시 30분
입력
2020-04-28 15:41
2020년 4월 28일 15시 4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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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포토라인’ 설치를 막는 법무부 새 훈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8조 2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 규정의 28조 2항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26년 동안 유지돼온 ‘포토라인 관행’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달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음에도, 검찰에서는 촬영을 제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 알 권리와 충돌한다며 지난달 24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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