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들 구속 연장…“추가 수사 필요”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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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검찰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군(15)과 B군(15) 등 2명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A군과 B군의 구속기간은 다음날 3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군과 B군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인 3월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9일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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