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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 회사로 찾아가 허벅지 찌른 40대 남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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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16:39
2020년 4월 18일 16시 39분
입력
2020-04-18 14:46
2020년 4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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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가출한 아내를 회사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이혼하자며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44)씨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자 경산의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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