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여고생이 성착취물 촬영강요…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입력
2020-04-17 22:41
2020년 4월 17일 22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고생, 알몸사진을 빌미로 협박…성착취물 강요
경찰조사 '자신도 그런 피해 당했다' 진술해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발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10대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는 지난 13일 여고생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양은 처음 SNS메신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알몸사진을 보내자 A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을 검거했다. A양의 휴대전화에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옛날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A양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A양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고 여죄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유경옥 “김건희, 엄마가 준 가방이라며 샤넬백 교환 시켜”
MC몽, 박나래-조세호 옹호? “무슨 권리로 직업 빼앗나…나처럼 영영 숨지말라”
징계 공고에 ‘중국인’ 박제…대학 기숙사 ‘혐중 조장’ 뭇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