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전 공무원 “혐의 인정”…檢, 박사방 관련자 모두 병합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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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또 먼저 기소된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들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며 병합신청을 냈지만,이날 재판부는 일단 천씨와 조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 천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객과 기자들을 의식한 듯 천씨는 방청석과 반대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Δ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Δ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Δ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협박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Δ132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Δ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들이 적용됐다.

천씨는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 사건도 지난 14일 천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조씨 사건도 천씨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병합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건을 따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다른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재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와 이군, 한모씨 사건도 병합을 해달라고 해당 재판부들에 병합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이 난 천씨 사건 병합신청 외에 다른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n번방’ 등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검거된 후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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