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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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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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자가격리 수칙 이행 여부는 지차제 자가격리 1:1 담당자 등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현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이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무단이탈한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담배 사러 잠깐 (나왔다)’ 등 이라고 한다”며 “내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무단이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단이탈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수사·조사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는 130건(140명)으로, 15건(16명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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