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사전 투표 첫날…“용지 길어 당황”,“손등 도장 인증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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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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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sung180 /woong_sky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출처= ssung180 /woong_sky 인스타그램 캡쳐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투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체크,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지만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열기는 여전하다.

이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는 사전 투표소 앞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한 사진,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전에는 ‘엄지척’, ‘V표시’ 등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은 SNS에 올리지 못했지만 2017년 5월 19대 대선때 부터 가능해졌다.

“비닐장갑 투표 미끌미끌”, “사전투표인데 줄이 상당히 길었다”, “용지가 길어서 몇 번 접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등의 경험담도 썼다. 어떤이는 “비닐장갑 때문에 도장이 번졌다”고 밝혔고, 생애 첫 투표를 마쳤다는 청소년 유권자도 많았다.

이런 인증샷들 가운데 손등에 인증 도장을 찍은 이들에 대한 지적글도 많았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예방하려고 비닐장갑 까지 나눠줬는데 그거 벗고 손등에 인증도장 찍는건 뭔가?”, “도장 찍을 때 습관적으로 도장에 입김 부는 사람있다”, “이번 만큼은 손등 도장 인증샷은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해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올리거나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올리는 유권자들도 있었다.

코로나19 정국에 맞은 이번 총선의 경우 투표소 입장시 먼저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나눠주는 위생장갑(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인증샷을 찍을 경우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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