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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미혼모 “산후우울증” 주장
뉴시스
입력
2020-04-09 12:39
2020년 4월 9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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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여)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을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신적 우울증을 앓던 중 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B군을 출산하고 8월 서울의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 말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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