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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03 20:32
2020년 4월 3일 20시 32분
입력
2020-04-03 20:28
2020년 4월 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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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씨.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 씨(31)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는 정 씨의 집단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정 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약식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정 씨 등 4명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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