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n번방’ 사건 피해자를 위한 창구를 24시간 운영하면서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유관 부처 긴급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어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 앞에서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 아래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해 왔다”면서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심위 등 4개 기관은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딥페이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를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 장관은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2차 피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꼼곰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 성착취 촬영물을 유포·소비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고, 이런 촬영물은 보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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