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현장예배 강행한 대형 교회에 “단호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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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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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날(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 대형교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총리는 집단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와 신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미국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의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됐는데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 입국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전날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유럽보다 위험 강도는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두 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청이 한 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며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달라”며 “앞으로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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