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책 미흡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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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국회 상대 청구… 헌재 “심사 후 심판 결정”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 모임 ‘청소년 기후행동’은 13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후 2도 이하,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로라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3600만 t.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각 국가가 밝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모두 합쳐 560억 t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보다 27%는 더 줄여야 기온 상승 폭 2도 이하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국가들의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 원고 19명 중 한 명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유진 양(18)은 “내 꿈은 아마존 등에서 생태연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10년 뒤라면 연구하고 싶던 생태계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대로 뒀다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 행동하려 나왔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3600만 t으로 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가 헌법소원에 적법한지 심사해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청소년#기후변화#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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