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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용역 11명 기소의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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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9:41
2020년 3월 15일 19시 41분
입력
2020-03-15 18:09
2020년 3월 1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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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혐의…지난해 행정대집행
박원순 불기소 의견…공화당 측 수사도
경찰이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우리공화당(현 자유공화당) 천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용역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초 용역 11명을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과격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일부 참가자 추모가 명목이었다.
이 천막을 두고서는 시민 불편, 소음 등 민원이 상당했고 서울시는 계고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후 천막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우리공화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용역업체 직원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1명에게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에게는 불기소 의견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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