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엇갈린 판단’…보좌관 급여 착복 광주시의원 복직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4일 10시 26분


나현 전 의원 83일 만에 의원직 신분 회복
1·2심 재판부, 공공복리 영향 해석 엇갈려
비례 승계받은 최미정 의원 효력정지 혼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 처분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의회에 복귀하게 됐다.

집행정지(제명의결 처분 효력) 신청을 놓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선관위가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나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나 전 의원은 본안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집행정지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 제명된 나 전 의원은 83일 만에 의원 신분을 회복해 의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정돼 지난 1월2일 의원직을 승계한 최미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오전 광주시선관위와 함께 의원 복직, 의석 승계 효력 정지에 따른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 결정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다.

하지만 선관위는 파주시의회의 전례에 비춰 제명 처분된 비례대표 의원이 복직하더라도 의석을 승계받은 의원이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나 전 의원이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다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1심 선고가 통상적으로 4~5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 전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 재판부와 정면으로 배치된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제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나 전 의원이 신분·명예에 대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1년 동안 보좌관의 월급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의회 공통경비로 대납케 한 것이 인정되고,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처분으로 나 전 의원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은 본안 사건 결론에 따라 소급으로 회복할 수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나 전 의원이 의회로 복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2심과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2심 결정이 1심과는 차이가 커 혼란스럽다”며 “2심 결정문을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아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본안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 동안 자신이 내야 할 의회 공통경비를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11일 제명 처분했다.

이후 지난 1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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