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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마친 전광훈 “내가 도주 우려? 소가 웃을일”
뉴시스
입력
2020-02-27 16:42
2020년 2월 2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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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헌법 위반…좌시하지 않아" 주장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법원으로 가는 길엔 뒷문으로 빠져나가
"3월1일 주일예배 강행…실내보다 안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27일 자신의 구속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구속했다”며 “내가 어디로 도주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인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판사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나를 구속했는데 그야말로 헌법 위반”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 나간 전 목사는 심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는 얘기가 길어지자 만류하는 경찰을 말리는 등 할 말이 많다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2편의 옥중서신에서 “3·1절 대회(29일)를 앞두고 중국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국민적 걱정으로 인해 (광화문) 3·1절 대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야외 집회에서는 단 한건도 감염되지 않았고, 3·1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재정이 이미 지출됐다”면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유튜브 대회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광장’의 주일예배는 종교행사이기 때문에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실외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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