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헛되지 않길” 극단적 선택한 아들 유서 공개한 아버지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3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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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2일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B씨(28)의 아버지다.

A씨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며 “부디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게시한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씨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검사라 사칭하며 “금융사기단 계좌에서 B씨의 통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B씨가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B씨에게 “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국에 지명수배령도 내려진다”라고 협박했다. 또 실시간으로 A씨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체크하고 “똑바로 들어라.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뉴스1 DB
보이스피싱/뉴스1 DB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수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이 남성과 연결이 되지 않자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졌고 지난 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 전에 유서를 남겼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유서에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다”며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고 남겼다.

또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됐다”며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아들이 당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통 이런 경우 어리숙했다고만 쉽게들 판단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년에 약 2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사람들을 모두 그저 운이 없었다. 어리석었다 말할 수 있는 걸까?”라고 했다.

A씨는 아들 같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고도 이 사회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분통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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