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황운하 공소장 10일 받아…내용 확인 뒤 사표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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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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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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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여부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였다.

민 청장은 10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황 원장의 의원면직 사직원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6일 황 원장의 사표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경찰은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했다. 황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고 의원면직 수리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민 청장은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소장 등을 해당 기관(경찰)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저희가 요청해서 오늘 아침 받아 관련 내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그것 외에 수사 사안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며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황 원장이 사직원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놓고 ‘공무원 정당 가입 시 감찰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게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분명)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다”며 “철저하고 세세하게 (선거법 등을) 살펴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황 원장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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