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5년’ 중국동포 선고유예…1심 “해악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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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사실상 선처
허가 없이 형 신고증 위조…일용직 취업
"생계 목적…국민되는 과정 지장 없어야"

국내에서 15년간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한 중국동포에게 1심 법원이 “아무런 해악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57)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해당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00년 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 2004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우나 외벽 철거 공사 현장 등에서 일당 13만원을 받으며 2018년께까지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친형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위조한 후 인력사무실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따르면 A씨는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며 범행 이유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중국 조선족은 법무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거의 없는데도 계속 불법적으로 머물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해악을 초래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을 때, 나아가 국민이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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