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축 기숙사 지은 홍대에 ‘개발부담금’ 부과 적법”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0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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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기숙사를 지은 대학교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2017년 준공된 홍익대의 기숙사에 대해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의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 일부(20% 또는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 처분에 불복한 대학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기숙사는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등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어려워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번 기숙사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마포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시행령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의의와 감면 규정,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를 모두 따져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반면 학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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