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같아” 모욕당했다며 경찰이 신고자 체포…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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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9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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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포주 편을 든다고 항의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모씨(52)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가 당시 출동한 해당지역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포주 편을 든다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네가 사창가 포주냐, 하는 것을 보니 경찰관이 아니라 성매매 포주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편씨는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인근을 지나다 성매매 업소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A경위가 성매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자 A경위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 과정에서 편씨는 주변에 있던 성매매업소 관계자인 김모씨 사진을 찍었고 A경위가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A경위는 실랑이 과정에서 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편씨에게 ‘야 경찰관 XX 니가 사창가 포주냐 하는 것 보니 너네가 경찰관이 아니라 성매매 포주같아’라고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약식기소된 편씨는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편씨가 A경위에게 성매매업소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점, 사진촬영 자체는 특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A경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고지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한 점을 들며 A경위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로 인해 재판부는 “(A경위가) 편씨 발언을 착오하거나 다소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편씨는 검사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편씨는 관할 경찰서 앞에서 2019년 12월말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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