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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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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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못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 등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개입 혐의 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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