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자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프로골퍼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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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자녀 취업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프로골퍼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자금을 모아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원정도 투자할 생각이다. 금전을 빌려주면 당신 아들을 그쪽 회사에 취직시키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다른 사람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처음 약속한 5000만원 중 일부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며 곧바로 투자금의 10% 수익과 원금 반환을 요청해 사업이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만해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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