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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서 만난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6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2-06 11:32
2020년 2월 6일 11시 32분
입력
2020-02-06 11:32
2020년 2월 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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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채팅 어플에서 만난 10대 장애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지적장애 3급인 B씨(17·여)를 거주지로 오게 한 뒤 성폭행했다.
또 B씨의 상반신이 탈의된 상태를 촬영,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유포한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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