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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 추진단 7일 발족…단장 김조원 靑민정수석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6 08:04
2020년 2월 6일 08시 04분
입력
2020-02-06 08:02
2020년 2월 6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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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후속 추진단, 7일 발족 예정
하위 법령 개정 주도…4월 초안 마련 목표
법무부·행안부 논의 참여…검·경 의견 수렴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오는 7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7일 발족한다. 추진단장은 김 수석이며, 조직에는 관계부처 파견 인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 법령 정비 과정을 주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4월께 초안을 마련해 5~6월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단은 부처 간 조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됐다. 관련 논의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참여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유관기관 차원에서 구성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기구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무부는 ‘개혁입법 실행 추진단’, 대검은 ‘검찰개혁 추진단’, 경찰청은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각각 마련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설립준비단 설치, 7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국회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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