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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2명에 각각 37만1000원 손해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0-02-04 15:46
2020년 2월 4일 15시 46분
입력
2020-02-04 14:25
2020년 2월 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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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않아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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