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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시, 가스폭발 펜션 건축주 ‘무단 용도변경’ 경찰에 고발
뉴스1
입력
2020-01-30 15:50
2020년 1월 3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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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7시46분께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물 일부분의 벽이 검게 탄 모습이 보인다. 2020.1.26/뉴스1 © News1
동해시는 30일 일가족 6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펜션 가스 폭발’과 관련, 펜션의 건축주인 ㈜동양냉장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양냉장은 건축물의 다동 2층 366㎡의 용도를 냉동공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면서 용도변경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다.
또 공장용도의 건축물 582㎡를 증축하면서 건축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의 공장을 위법으로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동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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