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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옆에서 ‘日찬양’ 주옥순, 檢송치…집시법 위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9 18:45
2020년 1월 29일 18시 45분
입력
2020-01-29 18:42
2020년 1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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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뉴시스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본을 찬양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 대표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신조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상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며 주 대표를 고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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