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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2년6개월’ 선고
뉴스1
입력
2020-01-28 17:34
2020년 1월 2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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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에 가담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업자가 보낸 신종 마약 야바 600여정이 든 국제우편을 태국인 지인 B씨와 함께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대마를 섭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입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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