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왕따시키고 죽이려해” 흉기로 동료 협박한 배달원…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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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8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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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을 해 오토바이로 매장 문을 부수고, 흉기로 동료 직원들을 협박·폭행한 40대 배달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6)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M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관계망상 증세를 보이던 김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본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13일 오후 4시20분께 임씨는 오토바이로 자신이 근무하는 패스트푸드 매장의 앞문을 세게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곧바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계산대로 뛰어 넘어 들어갔으며, 자신을 말리려고 달려온 부지점장 A씨에게 “내가 만만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라고 소리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씨는 미리 가져온 식칼을 A씨의 목에 갖다 대고, 멱살을 잡은 채 매장 안을 끌고 다닌 혐의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상황을 보고 놀라 뛰어 들어온 매장 대리주차 근무자 B씨(63)가 임씨의 칼을 빼았았고,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임씨는 B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임씨가 관계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임씨는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등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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