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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로 가상화폐 267억 판매 ‘사기극’…1심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4 05:47
2020년 1월 24일 05시 47분
입력
2020-01-24 05:47
2020년 1월 24일 0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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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명에게서 267여억원 챙긴 혐의
사기·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환전 불가한 자체 코인 다단계 판매
실제 화폐로 환전이 불가한 엉터리 가상화폐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판매 조직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모(58)씨와 김모(58·여)씨에 대해 각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억2000만원과 10억 4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각각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A코인’을 이용하는 자체 쇼핑몰 B사와 자체 코인거래소 C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었으나, 사실 이 회사들은 A코인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의 일부였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총 5696명의 피해자에게 1억8000여개의 A코인을 판매, 한화로 약 267여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전송속도가 10배나 빠르고 달러·유로·엔화·위완화 등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사실 A코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존 가상화폐 프로그램 소스를 베껴 만들었기 때문에 독창적인 기술도 없었고 환전도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지시에 따라 각각 본인이 속한 쇼핑몰·코인거래소의 업무만 했을 뿐, A코인의 개발 및 관리나 다단계 영업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판사는 “이들은 다른 이들과 공모해 A코인에 투자하면 마치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A코인을 판매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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