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에 이중청구’…요양기관 11곳서 건보 4억 ‘꿀꺽’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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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비 거짓청구 11개 기관 명단 공개
진료 사실 없는 환자 진료한 것처럼 꾸미고
환자에 비급여 비용 받고 공단에는 급여 청구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3년간 9000만원 넘게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등 건강보험 재정 4억1500만원을 챙긴 기관 11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등 11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로 10곳,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1개 기관 등이 공표 대상으로 확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31개월간 3777만4000원을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6203만9000원, 투약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주고도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비용 2816만4000원 등 3년(36개월)간 9017만원을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진찰료 거짓청구(1572만2000원)는 물론,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보철 및 교정치료 등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고도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및 처치료를 이중으로 1373만9000원이나 챙겼다. 이렇게 1년7개월(19개월)동안 3163만5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두곳에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하고 A의원에는 업무정지 105일, B치과의원엔 과징금 1억9780만6000원을 각각 부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

이런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20일 소명기회 이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표명단이 확정된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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