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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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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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B 씨(사망 당시 31세·여)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직장 동료였던 B 씨와 한때 가깝게 지냈지만,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B 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그만 오라’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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