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전 대표 무죄…법인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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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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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노바티스 관계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학전문지 관계자들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학전문지 관계자들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징역 6월~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4500여회에 걸쳐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6년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의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고급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허 판사는 “의학품 공급자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며 “(한국노바티스의) 전체 광고비가 181억원인데 이 중에 (리베이트 액수는) 25억원 정도이며 의료인에게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이의 7배가 넘는 18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관계자들이)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냐는 측면에서 보면 2014년 3월쯤 B사 관계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10여개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당시 이러한 영업방식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피고인들이) 불법임이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소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2016년 8월에 제시됐고 이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 때문에 면소되어야 한다”며 한국노바티스와 임직원, 의학전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2011년 7월 이전에 일어난 리베이트 추정 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베이트의 폐혜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문의학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관련 법령의 애매함을 지적했다.

앞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와 전문지 관계자들은 2016년 9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3년 이상 지난 후인 이날(17일) 선고가 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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